청소년안전망 구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시장) 소속하의 필수연계 기관장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필수연계기관 : 학교, 교육청, 노동관서, 보건소, 청소년쉼터, 경찰서, 고용노동청, 학교밖지원센터 등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는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과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연계기관 실무자 및 위기청소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자급 위원회입니다.
학교지원단은 관내 학교와 협조관계를 통해 학교부적응, 학업중단 청소년을 조기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각급 학교장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학교지원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청소년지원단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병원, 복지관 등 지역사회 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부지원단 | 구성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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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구조 | 운수업체, 목욕장업체, PC방, 편의점, 청소년지원단체 등 청소년을 발견 및 연계하는 기관 |
의료·법률 | 병·의원, 의사 개인, 약국, 의료단체 등 약품·의료 서비스 제공기관, 법률회사,
변호사 개인, 변리사 ※ 보건소, 국립의료원, 지자체 운영 정신보건센터 필수연계기관으로 이동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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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멘토 | 학부모, 또래, 전문직, 대학생, 상담자원봉사자 등으로 개인적 지지체계를 구성 할 수 있는 개인 또는 그룹 |